"정교분리 헌법 가치 침해"…5선 의원 중형 불가피 판단
작성일 : 2026-04-28 17:4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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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출석한 권성동 의원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부의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건네받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당일 식사 자리는 인정하면서도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수집의 위법성 주장과 윤 전 본부장의 모함이라는 항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보지 않았다.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정치권력과 종교의 유착 위험을 야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명확히 짚었다.
법률 전문가 출신인 권 의원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임에도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도 중형 유지의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5선 국회의원이자 정당 대표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치적 지위와 권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금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고, 30년 공직 경력 중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은 권 의원은 별다른 동요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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