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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모두 유죄

1심 1년8개월서 대폭 가중…"영부인 지위 이용해 국민 기대 저버려"

작성일 : 2026-04-28 17:4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법정 출석한 김건희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두 배 이상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6천220만원 상당)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1심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워졌으나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혐의들을 항소심이 잇따라 유죄로 돌려세운 데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재판부는 2010년 10~11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원이 든 증권 계좌를 넘겨주고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가 시세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이 전면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도 범위가 넓어졌다. 1심은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802만원 상당)에 대해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 처리했지만, 2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방을 수수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이를 공천 약속의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 여사의 태도와 지위를 함께 문제 삼았다. "시세조종에 필요한 거액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부인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일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저질러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다만 시세조종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가담 기간이 짧았으며, 통일교 금품을 먼저 적극 요구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선고 공판은 법원 허가에 따라 생중계됐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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