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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무죄였던 국무회의 하자·허위공보 유죄로 뒤집혀…"경호처 사병처럼 사용"

작성일 : 2026-04-29 17:5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관련 체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이어 부부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 구형량인 10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핵심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전환했다.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대표적이다. 1심은 소집 통지를 받고도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안덕근 전 장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결국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7명을 포함한 9명 전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언론 대응 자료(PG)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국제사회에 흘려 국가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지시,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만 1심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체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다"며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 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고,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죄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일부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선고가 이뤄지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공판 종료 후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누며 퇴정했다. 변호인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린 첫 항소심 판결이다. 전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부부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나는 결과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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