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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최후의 순간 위헌·위법 지시 따르기로 선택"…책임 회피 일관도 질타

작성일 : 2026-05-12 18:16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량이다.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형량이 죄책에 비해 가볍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측은 관련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내란에 대한 포괄적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단전·단수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법정 발언이 허위 증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언론 비판 기능을 물리적으로 차단할 뿐 아니라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도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는 표현도 썼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하며,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후의 순간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르기로 선택했고,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꾸짖었다.

 

다만 사전에 비상계엄을 공모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내란 폭동 행위에의 관여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면서도 "경력과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전과가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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