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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빼돌려 증거 인멸 지시…김용현 전 장관 징역 3년 선고

내란 증거 은폐 혐의 모두 유죄…"사법권 행사에 지장 초래" 질책

작성일 : 2026-05-19 18:0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거 은폐 혐의로 또 다른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 구형(징역 5년)보다는 낮은 형량이지만, 두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2월 2일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보안용 휴대전화(비화폰)를 건네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이른바 '제2수사단' 수사단장으로 활동하며 해당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 선포 이틀 뒤인 12월 5일에는 수행비서 역할의 민간인 양모 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일체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고 질책했다.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앞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이미 포함된다며 공소기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두 혐의의 구성요건이 다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사건은 내란특검팀 출범 후 첫 기소 건이다. 당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특검이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병행하며 신병을 확보한 바 있다. 법원은 구속 만료 3시간을 앞두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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