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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2심 징역 5년…샤넬백 증거 제출로 1년 감형

통일교 청탁·김건희 공모 혐의 유죄 유지…"정교유착 초래" 질책

작성일 : 2026-05-21 18:11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1억8천만여원 추징과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몰수도 함께 명했다.

 

감형의 결정적 근거는 전씨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자백하고 샤넬백 등 주요 증거물을 직접 제출한 행위였다. 재판부는 이를 김건희특검법에 따른 '필요적 감면 사유'로 인정했다. 1심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한 전씨에게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지만, 2심은 "수사 과정에서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감면 사유에서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주요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유죄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와 공모해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핵심 쟁점이었던 2022년 4월 802만원짜리 샤넬백의 성격을 두고 전씨 측은 "대통령 취임 전이어서 구체적 청탁이 없었고 친분 형성을 위한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알선을 기대하며 건넨 금품으로 보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위가 헌법적 가치인 정교분리를 훼손했다고 질타하며 "전씨가 통일교 청탁 내용을 김 여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함으로써 정치권력과 종교 간 유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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