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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결론 임박…5년 만의 판단 뒤집기 주목

친동생 4년간 140억 수령·자료 제출 신경전…법정 시한 5월 1일

작성일 : 2026-04-20 17:56 작성자 : 우새윤 (dmaa778@naver.com)

김범석 쿠팡 의장 [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의장으로 바꿀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주 최종 결론을 내린다. 2021년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한 이래 5년간 유지해온 판단이 뒤집힐지에 재계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는 현재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과 그 배우자가 국내 계열사 경영에 실제로 관여하고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친인척 일가의 지분 구조와 특수관계인의 경영 참여 여부를 봐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고,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하려면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것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 ▲자연인·친족과 계열사 간 채무보증·자금 대차가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총수를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김유석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서 지난해에만 43만 달러와 RSU 7만4000여 주를 받은 것을 포함해 2021년 이후 4년간 140억원 규모의 보수·인센티브를 수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판단이 이번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일 뿐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는 논리다.

 

하지만 공정위와의 물밑 신경전이 상당하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한다. 쿠팡이 공정위 요구 자료 중 일부를 순순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피고 있다. 법은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김 의장에게는 이미 전력이 있다. 2021년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당시 친족 현황에서 15명을 누락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고발까지는 이어가지 않았다.

 

김 의장은 다수 의결권을 쥔 쿠팡 Inc를 통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만,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2021년 처음 쿠팡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할 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규제하기에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택했고, 이후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6개 중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집단은 포스코·농협·KT·HMM·S-Oil·쿠팡·두나무·KT&G 등 8개에 불과하다. 이 중 실질 지배자가 있음에도 동일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례는 쿠팡과 두나무가 대표적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공시 의무가 생기고, 친족 소유 회사들이 사익편취 규제망에 새로 포함된다. 공정위는 5월 1일 법정 시한 내로 최종 결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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