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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횡령·배임 징역 2년 확정…기소 3년여 만에 마침표

대법원, 원심 유지…법인카드 유용·운전기사 사적 사용 등 약 20억원 인정

작성일 : 2026-05-08 17:58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조현범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54)에게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다. 기소 이후 3년 1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채무를 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봤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 추산액은 2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으로 줄었다. 유죄로 확정된 혐의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것, 한국타이어 소속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원으로 활용해 4억3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 계열사 명의로 차량 5대를 구입·리스해 사용한 것, 개인 이사·가구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처리한 것 등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타이어 몰드 부당 지원 혐의(131억원 손해)와 지인 회사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혐의는 1·2심 모두 또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은 그룹 안팎에서 우월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한 이익을 추구했다"며 "경영 공백 위험이 있더라도 경영 일선 복귀는 기업 문화 개선에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 회장은 항소심에서 1년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형이 그대로 굳어졌다. 조 회장은 2020년 배임수재 사건에서 이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다.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박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인 한국타이어에는 무죄가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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