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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허위 비방 유튜버 상대 소송서 승소

법원 "인터넷 명예훼손, 불특정 다수에 빠르게 확산"…2천만원 배상 판결

작성일 : 2026-05-12 18:14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을 비방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독자 6만명 규모의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 본인과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 그리고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영상 2개를 올렸다. 김 이사는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천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퍼진다"며 "A씨는 이를 통해 구독자와 시청자를 늘리고 광고 수익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 과거 온라인에 이미 유포된 적이 있었던 점, A씨가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채널까지 폐쇄한 점을 감안해 배상액을 청구액보다 낮은 2천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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