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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파업 D-3, 중노위 협상도 '평행선'…법원은 파업에 제동

2차 사후조정도 간극 못 좁혀…가처분 인용으로 노조 행동 범위 축소

작성일 : 2026-05-18 18:23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날 2차 사후조정이 열린 중노위 조정회의장으로 각각 들어가는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총파업을 사흘 앞둔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같은 날 법원은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파업 방식에 법적 제동을 걸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협상 상황을 묻는 질문에 "평행선"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조정안 마련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전에 각자 입장을 정리한 노사는 오후 들어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폐지 문제를 놓고 본격 줄다리기에 나섰으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를 재원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업계 1위 달성 시 최고 수준의 특별 포상을 제시하면서도 상한 폐지의 제도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정 일정은 이날 오후 7시까지지만, 지난 1차 사후조정이 자정을 훌쩍 넘긴 전례가 있어 19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날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시사했고, 노동계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상장 밖에서는 사법부가 노조의 발목을 잡았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핵심은 안전보호시설 운영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을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가동 규모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 수행이란 형식적 이행을 넘어 실질적으로 설비 손상과 원료·제품 변질을 막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초정밀 반도체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삼성전자의 공급망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연관 산업 전반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판단했다.

 

위반 시 제재도 명시됐다. 노조 두 곳에는 1일 최대 2억~3억원, 각 위원장에게는 1일 최대 2천만~3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협박·시설 점거 금지 등 일부 항목은 기각됐다.

 

노조 측은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21일 파업이 예정된 만큼 결정을 다투기보다 위법하지 않은 파업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파업 예고일까지 사흘. 협상과 법원 결정이 맞물리며 노사 모두에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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