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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폭행 시도' 김가네 김용만 대표, 1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합의금 3억원 지급·반성 정상 참작…검찰 구형과 달리 실형 면해

작성일 : 2026-05-21 17:5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서울북부지법 [사진=연합뉴스TV]


프랜차이즈 김밥 브랜드 '김가네' 창업자 김용만 대표가 여직원 성폭행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1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은 피했다. 피해자 측은 이후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재판부는 최초 합의 사실 자체를 양형에 반영했다.

 

김 대표는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 기일에 출석한 김 대표는 판결 후 항소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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