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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사건 수사 마무리…국정원 직원·현역 장교 2명 검찰 송치

79일 합동수사 종료…국정원 개입은 '개인 일탈' 결론, 정보사 의혹은 혐의 없음

작성일 : 2026-03-31 17:1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북한 무인기 이적 방조 사건을 수사해온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가 31일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넘기고 79일간의 수사를 공식 마무리했다.

 

이번에 송치된 핵심 인물은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8급 직원 A씨다.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오씨와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 비행 당일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씨 일행이 처음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릴 당시 A씨를 통해 국정원 내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했던 정황도 드러났다. 혐의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다.

 

국정원은 그간 A씨가 정보 수집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니라며 조직 차원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해왔는데, TF 역시 이번 수사에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사실상 '개인 일탈'로 귀결된 셈이다.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B 대위가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오씨와 학교 동창으로 무인기 비행에 직접 동행하고,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영상 가치까지 평가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를 단순 동행이 아닌 적극적 가담으로 판단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2명의 처리는 갈렸다. C 대위는 항공안전법 방조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오씨를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해 북한 영상을 직접 수령하고 정보사 활용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2025년 12월 이후 접촉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4일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비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아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반면 오씨를 '가장 언론사'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고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으로 입건됐던 정보사 D 소령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TF는 "무인기 사건과는 무관한 별도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으며, 민간인 범행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사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무인기 사건과 연결된 추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TF는 앞서 오씨와 무인기 제작자 장모씨,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씨 등을 포함해 이번까지 총 6명을 검찰에 넘겼다. TF는 이날 공식 해산하지만,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는 검찰과 협력해 향후 공소 유지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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