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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전한길, 명예훼손 혐의 영장심사…수갑 문제로 2시간 대치

이재명 대통령·이준석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구속 여부 이날 결정

작성일 : 2026-04-16 17:38 작성자 : 오두환 (odh83@hanmir.com)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했다는 혐의다.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심사는 낮 12시께 마무리됐다. 그러나 법정 문을 나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마찰이 빚어졌다.

 

심사 직후 전씨 변호인단은 수갑을 찬 채 청사를 나서는 처우에 강하게 반발했다. "구속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건 인격권 침해이자 여론에 낙인을 찍으려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 주장이었다. 채증을 위해 촬영을 시도했지만 법원 방호원들이 "경내 무단 촬영은 불가하다"며 막아서면서 현장은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다. "구속영장과 함께 발부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므로 수갑 채용은 적법한 절차"라고 맞받아쳤다. 형사소송법상 미체포 피의자에게 발부되는 구속영장에는 신병 확보를 위한 구인영장이 함께 포함되며, 이 경우 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충돌로 호송은 약 2시간 지연됐고, 전씨는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법원 출석 전 전씨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전과 한 점 없이 살아온 사람이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게 됐다"며 "민주당과 이준석 측이 진실을 덮으려 정치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최초 보도가 아니라 미국 언론이 먼저 제기한 의혹을 인용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허위 학력"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수익을 위해 검증 없이 내보낸 것이라는 지적에는 "이 두 사람을 언급하지 않아도 연간 3억원은 거뜬히 벌린다. 검증 절차도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전공 학력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혐의에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의 영상 6편으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적용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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