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보다 형량 4개월 가중…법원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
작성일 : 2026-04-23 17:2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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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사진=연합뉴스TV] |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전직 임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23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4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형인 징역 6년보다 4개월 늘어난 결과다.
김씨는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CXMT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기술 자료를 유출하고 수백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 방모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혐의 일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의 설계 기술 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영업비밀 '사용'과 '누설'을 같은 범죄로 볼 것인지였다. 1·2심은 공동정범 간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이미 사용 범죄에 포함된다고 보고 누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은 별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을 그대로 반영해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D램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행위는 시장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방씨에 대해서도 "해당 영업비밀은 수년간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으로,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기술 개발 의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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