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결렬에 5만명 파업 예고…40조 손실 우려에 정부도 촉각
작성일 : 2026-05-13 16:4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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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분수령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마저 17시간 만에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 가처분 결정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13일 수원지법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파업이 끝날 때까지 사측과의 추가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5개월간의 교섭에서 사측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고, 17시간 사후조정 중 16시간을 사실상 대기로 허비했다는 것이 결렬 선언의 이유다.
노조는 현재까지 4만2천여 명이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최소 5만 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파업 일정은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이다.
재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예상 손실액이 40조원을 웃돌고, 글로벌 반도체 초호황기에 고객사 이탈과 공급망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에 달하는 만큼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절차로, 발동 즉시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과거 발동 사례는 1969년 이후 단 네 차례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선을 그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직접 개입 대신 중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검토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화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을 진행했고, 파업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적법한 범위 내 총파업까지 막을 수는 없다. 가처분의 핵심은 안전 보호시설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관련 인력으로, 전체 조합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나머지 90%는 여전히 파업에 나설 수 있다.
노조도 "안전 필수 업무와 무관한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파업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합법적 파업의 범위와 노조의 법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파업 동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업 기일까지 8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물밑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조정 결렬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로 최악의 사태를 막겠다"고 밝혔다. 노조 역시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원칙 있는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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