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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기사로 주가 띄워 112억 챙긴 전직 기자·증권맨…보석으로 석방

2천건 넘는 기사 동원한 7년간의 선행매매…불구속 상태로 재판 계속

작성일 : 2026-05-19 17: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서울남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차익을 챙긴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기자 A(51)씨와 전업 투자자 B(48)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7년에 걸쳐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 기업 주식을 선점한 뒤, 기사로 주가를 띄워 즉각 매도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112억원에 달한다. 범행에 동원된 기사만 2천건이 넘는다.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졌다. 초기에는 같은 경제신문 소속 동료 기자에게 특정 종목 기사 작성을 요청하거나, 친분 있는 기자로부터 보도 전 기사를 미리 건네받는 방식을 썼다. 이후에는 A씨 배우자 명의나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 이름을 만들어 보도에 활용하는 등 신원을 숨기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다른 언론사를 통해 직접 기사를 쓰는 방법도 동원했다.

 

두 사람은 현재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재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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