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기록 없어 걸러지지 않아…과기정통부 "절차상 문제없었다" 해명
작성일 : 2026-04-22 17:3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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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과거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대학을 자진 사퇴한 인사가 훈장에 준하는 정부 포상인 산업포장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과학·정보통신의 날 시상식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한 A씨는 2011년 B대학 교수 재직 중 제자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당시 대학원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블루스 춤을 추자며 신체를 접촉했다는 주장 등이 나왔고,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진 사퇴했다.
문제는 정부 포상 지침이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부포상 업무 지침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를 추천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추천기관이 공개검증과 평판 확인 등을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낼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범죄 이력 조회와 기관 징계 이력 조회, 공개 검증까지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며 "엄밀하게 봤으면 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시인했다.
결국 A씨의 사퇴 경위가 공식 기록으로 남지 않아 현행 검증 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셈이다. 공식 징계 없이 자진 사퇴로 마무리된 사안은 아무리 철저한 서류 검증을 거쳐도 걸러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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