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4-29 17:41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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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 CI [전남광주통합교사노조 제공] |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무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감이 교장 승진 연수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교사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사노동조합은 29일 "광주시교육청은 교무실 몰카를 설치한 A 교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교장 연수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 교감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교무실에 홈캠 형태의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같은 달 25일 학교 관계자들에게 적발됐다. 카메라는 특정 교직원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교무실 전반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달 중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중인 사람을 직위해제조차 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교육청은 해당 학교와 이전 근무지에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이런 사람이 연구사와 교감을 거쳐 교장 연수까지 올라온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전문직 임용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오늘 중으로 직위해제와 교장 연수 대상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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