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어 법원도 인과관계 부정…부당해고 판정과 엇갈린 결론
작성일 : 2026-05-11 18:32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 |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학교 비리를 내부 고발한 뒤 직장을 잃은 교감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사립 대안학교 초등 교감 김모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법조계가 전했다.
김씨는 2024년 3월 재직 중이던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장과 중·고등 교감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도서관 조성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도서관 규모를 줄이고 교회를 꾸몄다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학교에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라고 통보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학교는 학생·교원 수가 더 많은 중·고등 과정의 교감을 남기기로 하고, 김씨에게는 외부적으로 교사 신분을 유지하는 대신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는 채용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그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인사 불이익과 공익신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감 직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이 아니라 정원 감축이라는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학교가 오히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봤다.
주목할 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해고를 두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해고의 정당성과 공익신고와의 연관성은 별개의 법적 판단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현재 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