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12편 연구부정·부적절행위 판정…"대학교수에 더 높은 윤리 요구"
작성일 : 2026-05-18 17:45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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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사진=연합뉴스] |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두 차례나 소송을 냈지만 끝내 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3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법조계가 전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정교수로 재직해 온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가져다 쓴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같은 해 조사를 벌인 결과, A 교수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작성한 논문 12편 가운데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로 판정됐다.
학교는 2019년 해임을 의결했으나 첫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2023년 위원회 구성 절차 문제를 들어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이듬해 A 교수를 다시 해임했다. A 교수는 재차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번 행정소송마저 패소했다.
재판부는 "표절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적어도 연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연구 윤리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문 초록의 경우 분량 절반 이상이 B씨 논문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라는 직분의 특수성도 짚었다. "교수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윤리 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서울대 교수로서 학계에 미치는 파급력, 연구부정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종합하면 해임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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