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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특별채용’ 조희연, 1심 항소…“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 임할 것”

“첫 임기도 재판 있었지만 잘 마쳐…서울 교육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

작성일 : 2023-01-30 18:1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조 교육감은 1심 유죄 판결과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 (이번에도)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시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히 교원노동조합의 해직교사 복직 요구는 ‘공적 민원’이었는데 이를 ‘사적 민원’이라고 한 검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차피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재판은 재판, 서울교육은 서울교육이다.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란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은 지난 27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1심 판결이지만 조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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