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고 포기해 판결 확정…한동훈 “국가 책임 명백”
작성일 : 2023-01-31 16:59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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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관계자들이 1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해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가해를 인정해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자매·형제자매·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 원 등 총 723억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유족 측은 2심 판결에 따로 상고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역시 상고를 포기하면서 국가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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