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 제1야당 영장 청구…영장청구서만 150쪽
작성일 : 2023-02-16 18:16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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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이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낸 것은 이 같은 부담을 의식하고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구단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민원 현안이 있는 기업에 접촉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에게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다 마쳤는데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한가”라며 “물가폭탄, 이자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지는 제1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고,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는 체포 동의 절차를 밟는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한다. 그 후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고 있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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