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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법무부, 이재명 체포동의서 국회 제출…27일 표결 전망

작성일 : 2023-02-21 18:27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21일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오전 국회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법원이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여야가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는 전망이 중론이지만 일부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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