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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정의용 주도하에 북송…문 대통령은 관여 안 했다고 판단

작성일 : 2023-02-28 17:4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28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 등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부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한 북한 어민 2명에 대해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서훈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있다.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의 공소장엔 강제북송 방침이 서자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중단해 조기에 종결토록 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의용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에 대전제에 따라 정 전 실장 등이 이들의 귀순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보호 결정’은 내릴 수 있지만 추방이나 강제 북송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의 중범죄 여부에 관계 없이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했다고 결론지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강제 북송이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면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는 첩보 취득과 선박 나포 등 행위도 모두 범죄행위가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 논리대로라면 북송과정에서 발생한 SI(특별취급 기밀정보) 첩보 취득과 북한어선 나포, 구금을 통한 합동 정보조사 등도 모두 불법”이라며 “검찰의 잣대는 편향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 중인 국가지만, 군사행동 관련 입법적 규율은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러한 이유로 안보 당국은 지금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북한 주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군사 행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월선 탈북민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발생한 다른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는 눈을 감고 오로지 송환 행위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며 “이는 이번 수사 자체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인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의 동반자이고, 따라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며 “검찰은 대한민국 헌법을 단선적으로만 바라보고, 남북관계를 대결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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