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어려워”…코바나컨텐츠 대기업 청탁 관련 의혹 전부 불기소
작성일 : 2023-03-02 17:1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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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대기업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댔다는 의혹은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의혹 가운데 남아 있던 두 사건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혐의는 모두 벗게 됐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6월 ‘야수파 걸작선’ 전시회 협찬 의혹이다. 당시 전시회에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협찬했고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으며, 2019년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고 있었다. 이에 대기업이 윤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해 코바나컨텐츠에 청탁성 협찬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야수파 걸작선’ 전시의 경우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거론되면서 협찬사가 4곳에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이고 코바나컨텐츠 직원과 대기업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쟁점별로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선 직전이던 지난 2021년 12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한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 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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