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한쟁의는 일부 인용 “법사위원장,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작성일 : 2023-03-23 18:2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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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3일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개정 법률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률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헌법에 보장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 다수 의견은 헌법상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영장 신청권이 검사에게 있지만 이는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 보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인 만큼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각하 판단을 내린 다수 의견(유남석 소장·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국회가 입법사항인 수사권·소추권의 일부를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기관 사이에서 조정·배분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헌재는 검사가 검수완박으로 법률상 권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법이 법무부 장관의 법률상 권한을 제한하진 않는 만큼 한 장관의 청구인 자격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검사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안처리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도 5대4로 기각했다.
다수 의견은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인용했다.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것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이미선 재판관은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 침해는 인정했지만, 법사위의 가결 선포 행위까지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개정 법률 가결 선포 행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수완박법 가결 자체는 모두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검수완박법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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