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객관적 물증 등 많아 구속 사유 충분”
작성일 : 2023-03-30 17:3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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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표결에 앞서 하 의원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과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나오는 영상 등 객관적인 물증이 많다”며 “한두 명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도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현금 입출금 내역 등 금융 자료와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에 찍은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며 “보좌진이나 관여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했으며 공천 청탁 공여자와 브로커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후 신상 발언을 통해 “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 “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하 의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불출석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총 6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돼 이 중 4건이 통과됐다.
앞서 6,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불법 후원 혐의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2020년 10월 회계부정 및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정정순 당시 민주당 의원, 2021년 4월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상직 당시 무소속 의원, 2021년 9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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