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Home > 정치인

尹 대통령, 양곡법에 ‘첫 법률안 거부권’…“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與 “당연한 권한 발동” vs 野 “국민의 뜻 무시…강력 규탄”

작성일 : 2023-04-04 18:55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후 40개 농업인 단체가 양곡법 개정안의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부터 양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야당도 비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한 반면 야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급조된 위헌적 입법 폭주에 대한 당연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발동”이라고 거들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고, 농업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위원들, 전국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여 국민의 뜻을 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고, 쌀값 폭락 경우를 대비해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해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왜곡보고를 했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농민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다”라고 적었다.

당장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치인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