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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불발

작성일 : 2023-04-13 18:16 수정일 : 2023-04-14 14:4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해당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가결을 결의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총동원령을 내리고 의원 겸직 국무위원 3명 중 해외 출장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석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69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전격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국회법 등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해당 추가 안건은 국회의장 동의 없이도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신청을 통해 본회의 안건을 추가 상정한 사례는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2022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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