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최소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킬 방안 고민할 것”
작성일 : 2023-05-04 17:27 수정일 : 2023-05-04 17:31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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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 건의 여부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건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며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반대 전날 부분 파업에 나섰고 오는 11일에도 부분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이러한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등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7일 총파업 등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이 “실질적인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그는 “돌봄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다른 보건의료 직역이 간호사로 인한 영역 축소를 우려하게 한 간호법의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항과 관련해선 “의료수요 변화, 고령화사회 도래로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면서도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법엔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며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개정과 혁신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안에 담긴 업무, 역할 부분 등은 의료법에 두고 처우 개선 부분은 남기되 강화하는 방안으로 중재안을 만들었지만, 간호사 단체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다른 직역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응급구조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소수 직역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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