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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 송치

개발부담금 0원·사업시한 변경…장모 최은순 씨는 무혐의 처분

작성일 : 2023-05-12 18:21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경찰,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 수사 끝에 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 모 씨(53) 등 사건 관련자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ESI&D를 세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및 한때 이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양평군청 및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했으며,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 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ESI&D는 2014년 해당 구역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김 씨는 이 시기부터 관련 사업을 주도했고 최 씨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ESI&D는 해당 사업으로 8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 4,8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 2,500여만 원으로 깎아 부과했다. ESI&D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시한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사업 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사항인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이 사업 시한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원칙대로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 사업 시한을 임의 변경한 것으로 봤다.

수사 과정에서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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