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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보도 허위 가능성 낮아…공적 관심사에 해당”

작성일 : 2023-06-15 18:02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법정 향하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이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이 전 부총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녹음파일을 유출했다는 주장 역시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보도가 자신의 음성권을 침해했다는 이 전 부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이 전 부총장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음성이 그대로 공개된 바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에서 대리인을 통해 “JTBC가 이씨의 음성을 방송함으로써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녹음파일 입수 경위가 범죄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JTBC 측은 범죄 행위로 녹음파일을 취득했다는 점을 이 전 부총장 측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모두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의 돈봉투 살포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녹취록에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구속)이 이 부총장에게 “관석이 형(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더라”고 말하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해당 녹취록에는 강 씨가 이 부총장에게 “영길이 형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처리했다”라고 말하는 등 송 전 대표가 범행에 개입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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