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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에 “깊은 책임감”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생활지도권 대책 마련할 것”

작성일 : 2023-07-27 17:53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 교육청-교직 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교사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 업무보고에 출석해 서초구 서이초 교내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과 양천구 공립초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일을 언급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이초 교사에 대해서는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선생님께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족,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생활지도권을 위해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교육활동 침해 피해에 대한 모든 지원 ▲ 정당한 교육활동 가이드라인 설정과 교육공동체 관계 설정 실태조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원안심공제 서비스를 통한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확대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또 조 교육감은 “국회는 아동학대방지법과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해 교육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과잉 입법을 정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교육청도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 법률 소송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당정이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교원지위향상법은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모든 선생님이 마음껏 (능력을) 펼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저부터 뼈를 깎는 자세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겠다”면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의원들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서이초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꾸린 합동조사단을 통해 추가 의혹을 확인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현재 동료 교사가 고인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나 고인의 업무 어려움이 담긴 일기장이 언론에 노출된 경위는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이초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심리 정서 치유를 진행하고 있고, 학생은 희망하면 교육청 위센터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안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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