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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비회기 중 청구로 체포동의 피해…국회 표결 없이 4일 구속심사

작성일 : 2023-08-01 18:29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62)과 이성만 의원(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16일 임시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회기가 중단돼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오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며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보강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여전해 재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수의원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송 전 대표의 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 씨(53‧구속기소)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에게 현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박 씨는 김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캠프 자금과 합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지시를 각 지역 대의원에게 내려달라는 명목 등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61‧구속기소)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역본부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8‧구속기소) 등에게 해당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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