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사전 예약제 도입…교원 소송비 지원 확대
작성일 : 2023-08-02 18:42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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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우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 시스템 시범 도입과 교사의 소송비 지원 확대, 챗봇을 활용한 일반 민원 응대 등 교권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교원안심공제 지원 범위 확대 및 분쟁 조정 서비스 강화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비를 지원해주는 ‘공적 보험’인 서울시교육청 ‘교원안심공제’의 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교원이 교원안심공제를 통해 지원받으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지원범위가 확대되면 앞으로는 교보위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증명서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권 침해를 본 교원으로 인정받아야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이라면 누구나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지원하며 교사에게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판 결과 교사의 귀책이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 전 학부모나 교원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보위도 분쟁 조정 기능이 있지만 통상 학부모 측이 교보위를 중립적인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 실질적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에서 법률전문가와 분쟁조정 전문가가 개입해 분쟁 조정을 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파악·개선할 방침이다. 필요하다면 교보위와 별도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해 일차적으로 교사 보호할 것”
시 교육청은 오는 11월께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원의 학부모 민원 부담 줄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 시스템’ 학교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으로, 교사와의 전화 통화·면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서울학교안전 앱’을 통해 예약해야 한다.
앱을 통한 민원은 교장이나 교감이 1차로 분류할 예정이며, 일반적인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응대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서울시 내 학교 중 도입을 원하는 모든 곳에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 시스템이 악성 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지만 감정이 북받치거나 욱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쿨링 다운을 할 수 있는 숙려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상적 교육활동 침해를 넘어서 교사 개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일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악성 민원 대비 대기실에 CCTV 설치 및 전화기 교체 진행
시 교육청은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시범 운영하며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은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교사와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는 교실이 아닌 민원인 대기실에서 만나야 한다.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은 9월부터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교에서 쓰던 업무용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하게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한편 시 교육청은 이번 달 발표될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안을 토대로 학생들의 생활 규정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서울 초·중·고에 배포한다.
또한 내년 3월부터는 마음건강 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전문 상담 인력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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