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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與, 필리버스터 철회해 일단 무산

9일 본회의 보고서 국민의힘 단체 퇴장…민주당, 재발의 예고

작성일 : 2023-11-09 18:28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액소추안을 발의하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하는 방안으로 응수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전격 발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내 토론이 종료되는 조항을 이용해 4박 5일 안에 4차례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연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통과되고 2시간여 만에 끝났다.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표결 자체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국회법 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아 민주당이 언제고 재발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4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 못 연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한 적 없고,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게 대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이라고 말하며 “본인들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 조차도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하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를 연장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꼼수를 쓴다고 정당하지 않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면서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통과된 두 법안에 관해 “다시 한 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조만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72시간 내 본회의 개최를 요청해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11월 9일뿐 아니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과 12월 9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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