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후퇴이자 민주주의 퇴보…조례 폐지 중단하라"
작성일 : 2023-12-19 17:08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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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시의회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하는 가운데 전국 9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서울시의회는 시대착오적이며 차별적인 조례 폐지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김광수 제주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9명의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를 향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다투고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과 경기,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6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이다.
다만 최근 교권 침해 이슈에 힘입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충남 도의회는 지난 15일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될 뻔했으나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 무효확인 소송 결과 전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다만 현재 서울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국민의 힘은 폐지론에 힘을 싣고 있어 주민 조례 청구가 아닌 시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폐지안이 상정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
이에 조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13일부터 매일 아침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감들은 이날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체벌이 사라졌고, 복장과 두발 등 학생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했으며 어떤 이유로도 학생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면서 학생 인권을 신장시켰다"고 학생인권조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서울시의회 인권조례논란이 국가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전국의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이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과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다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어 두렵다'는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법률·명령보다 강제력이 약한 하위 규범이지만, 학생의 교육환경, 복지, 안전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규범이자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며 "이미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조례인 만큼 이제는 더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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