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 직후 홍보수석 브리핑…"노골적으로 선거 겨냥, 과거 전례 없다"
작성일 : 2023-12-28 17:54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 |
|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속칭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해 자동 상정하고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미 두 특검법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할 방침을 즉각 밝히면서 당장 특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마자 브리핑룸을 방문해 거부권 행사 방침을 알렸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인 '재의요구권' 대신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단어인 '거부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 등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 저작권자 ⓒ 퍼스널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