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한쟁의심판청구 검토 등 수용 압박…"이해상충 해당해 거부권 대상 아냐"
작성일 : 2024-01-04 18:28 작성자 : 최정인 (jung_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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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는 4일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해 자동 상정하고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권(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특검법이 이송되는 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며 5일 오전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 회의에서 "쌍특검법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라며 "이해 상충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경우 거부권이 무조건 허용돼야 하느냐는 당연히 헌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우리가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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