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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단일화한 전교조 요구 수용, 사적 특혜"

작성일 : 2024-01-18 17:55 수정일 : 2024-01-18 18:23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7)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 모 씨(64)도 1심처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조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채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원은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기에 실질뿐 아니라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후보와 단일화를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채는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담당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공정한 채용을 진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넘어선 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올해 9월이 되기 전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오해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치른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내년 4월 2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며, 내년 3월 이후 직을 상실한다면 보궐선거 없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다 2026년 6월 3일 지방 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게 될 확률이 높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며 "즉시 상고해서 파기환송을 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뇌물을 받았나, 측근을 잘못되게 임용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 적극 행정을 차가운 법과 형식주의적 잣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많은 교육계 분들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더 안정적으로 서울 교육계를 이끌지 못했다"며 "학부들과 교육계 인사들, 그리고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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