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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관' 도입에 우려 목소리…조희연 "부작용 최소화 최선 다할 것"

시행령만 고쳐 현행법과 충돌 여지…전문성 확보도 관건

작성일 : 2024-01-29 17:3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 전담 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전국 초·중·고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에게 위임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의 폭력 행위를 조사해 보고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한다.

 

전담 조사관은 퇴직한 교원이나 경찰, 청소년 선도 및 상담 활동 경험자 가운데 선발하지만 제도 준비 기간이 짧았고 조사관에 대한 연수도 3∼5일에 불과해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는 상위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시행령만을 고쳐 현행법과도 충돌할 여지가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장이 정한 교사나 전담 기구가 학교폭력을 조사·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력 회복을 기대한다"며 "다만 교육부 발표 후 2개월 만에 시행돼 오히려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담 조사관 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담 조사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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