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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추가 조사 반드시 필요…소환조사가 원칙"

당정, 민주당 '이종섭 특검' 추진에 "특검법 남발" 한목소리

작성일 : 2024-03-12 18:4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이종섭 '수사차질' 논란에 대통령실 "맞지 않는 주장" (CG) [서진=연합뉴스TV]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를 펼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63)의 추가 조사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며 "추가적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이 대사 수사에 출국금지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데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나.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인 이 대사가 출국금지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냈고, 그에 따라 법무부가 저희에게 의견을 요청했다. 그에 대해 수사팀은 원칙적인 입장을 냈다"며 "원칙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지 방조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었다.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팀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에 대해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밝히는 목적의 특검 법안을 당론 발의해 연일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는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피의자를 빼돌리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이용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안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 추진이 '특검법 남발'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이종섭 특검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수사 결과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번번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소환 조사를 하지 않다가 출국 며칠 전에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조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입금지만 계속 연장하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다"며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환 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해놓고서 야당이 '수사 방해를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해서 출범한 게 공수처"라며 "그러면 이제 공수처를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 지명 시점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자세한 인사 검증 내용은 공유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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