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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 불법 사찰' 국정조사하면 당연히 尹도 불러야"

"전‧현직 검찰총장 등 관련자 전원 부를 것…확인 시 탄핵 사유"

작성일 : 2024-03-26 18:29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현될 경우 차기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관계자를 소환하겠다고 26일 공언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는 지난 21일 '대선 허위 보도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자신이 압수당한 전자정보 선별을 참관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관리하는 정황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최소 2016년부터 사건 연루자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전자 감식) 하면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대검찰청 서버 업무관리시스템 '디넷'(D-NET)에 불법 수집하고 관리·활용해왔고 주장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D-Net을 운영하는 사람, 즉 검찰이든 검찰 사무관이든 다 부를 것이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부를 것인지 묻는 말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물론 윤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 안 하겠죠"라며 "그렇지만 당시 대검 차장, D-Net 운영자와 로그인 활용자, 백도어에서 접근한 사람 등을 다 부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무슨 목적으로 보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그 대상자들은 검사의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0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전날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과 검찰 수뇌부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분리 추출이 불가능한 이미지 파일 전체 보존은 현행 법체계에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2019년 대검 예규 개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있다며 "공판 절차의 증거능력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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