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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野 단독처리…尹, 거부권 행사 시사

대통령실 "특검법 일방 강행 처리 유감…엄중 대응할 것"

작성일 : 2024-05-02 18:41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일명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채 모 상병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발단으로 시작됐다.

 

당초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채 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의사일정을 변경해 상정‧표결을 강행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은 본호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이 이날 채 상병 특검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김 의장이 북남미로 출장을 떠난 동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1대 국회가 끝난 후에야 재표결을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채 상병 특별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정하기에는 고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은 불통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또한 여론의 반대와 야권의 역풍에 맞서는 것도 윤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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