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노설'에도 "전부 사실 아냐" → "접한 사실 없다" 말 바꿔
작성일 : 2024-05-30 18:15 수정일 : 2024-05-30 18:22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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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 기록 등 정황 증거가 연이어 나오자 입장을 바꿔 대응하고 있다.
의혹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나 'VIP격노설'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하였으나 최근 정황 증거가 여럿 등장하자 '관련 지시는 없었다'거나 해당 의혹을 '접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처럼 이 전 장관이 관련 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미묘하게 입장을 바꾼 것은 법리적 방어를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박정훈 대형 항명죄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통화기록에서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 기존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그에 관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VIP 격노설' 자체를 부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정황 증거가 연이어 나오자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관은 의무 없는 일(결재 번복)을 억지로 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고발인이 돼야 하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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