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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군사분계선 훈련‧대북 확성기 재개 등 군사행동 가능

작성일 : 2024-06-04 18:20 작성자 : 김수희 (battie009@nate.com)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11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하면서 우리 군도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과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의 적대 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이 가능해졌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의 도발에 맞대응하는 방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려다.

 

이어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9·19 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자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재가 후 입장을 내고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MDL),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런 조치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북도서와 관련된 해상 사격, 비무장지대(DMZ) 중심으로 5㎞ 이내에서의 제한된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 등이 정상화된다고 설명했다.

 

MDL 5㎞ 이내에는 군 사격장이 3곳 있고, 9·19 군사합의 이전에는 이들 사격장에서 포병 사격 훈련이 다수 이뤄진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사격장은 모두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언제든 사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는 그간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해뒀던 함포 사격 등을 위한 공역이 9·19 합의로 사용 중단됐다가 이제 훈련이 가능해졌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9·19 합의가 유지되던 중에는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자주포를 이동시켜 훈련해야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의 해병대를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하던 그런 절차 없이 정상적으로 훈련할 것"이라며 "해병대와 육군 전방지역 사격 및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 등을 각군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군사훈련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라 수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훈련은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지침이 없더라도 각군과 해병대 판단에 따라 할 수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포병 사격 훈련은 계획만 잡히면 언제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선 "언제든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에 대해선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훈련은 즉각 실시하지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서면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심리전은 전단이든 방송이든 제약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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