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들어 5번째 기소…4개 재판 동시다발 진행
작성일 : 2024-06-12 18:47 작성자 : 장유리 (jangyuri0310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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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반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도합 5번째가 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4개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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