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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

野 "거짓말하겠다는 선언…법리 검토 후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 조치"

작성일 : 2024-06-21 18:36 작성자 : 신준호 (shinister0107@gmail.com)

박성재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부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근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나온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렇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은 "증언 거부도 아니고 선서 거부부터 하는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다"며 "위원장은 저 3명의 증인에게 선서와 증언 거부를 구별해 진행할지 물어보고 그런데도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고발 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을 포함한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증언법 제3조(증언 등의 거부) 1항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거부권을 정하고 있다. 제149조는 업무상 비밀이 인정되는 업무를 한정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 등의 공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그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여기 의원들이 뭘 물을 줄 알고 전체를 다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선서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라며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도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 선서를 안 하는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코다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됐다가 곧장 회수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고 답했ㅆ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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