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합의
작성일 : 2024-11-26 18:22 작성자 : 우세윤 (dmaa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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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 25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등 야당과 함께 통과시켰다. 수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별법을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여야 양당은 재표결 전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점을 미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 표결에 참여해야 하기에 재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해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겠다고 생각해 12월 10일로 재표결 날짜를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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